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포함한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><br>그동안 ‘셀프 감사’에 공개도 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죠. <br> <br>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. <br> <br>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윤석열 대통령 (어제, 기획재정부 업무보고)] <br>"우리의 노동운동,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정부가 민노총 등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><br>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.<br> <br>민노총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시민단체가 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시하는 것처럼 노조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정부는 노조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, 이를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. <br> <br>외부 감사 도입 등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. <br><br>현행 노조법에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,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면 결산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한규성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ichannela.com